경찰이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5)에게 살인 외에 주거침입과 지속적 괴롭힘 등 4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김태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살인 혐의만 적용했지만, 네 번의 조사를 통해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절도는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혐의다.
그리고 이날 최종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혐의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어서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태현이 범행 전후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큰딸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정보를 훼손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전후 상황과 김태현의 범죄심리 등을 분석했다. 김태현은 지난 6일 변호인 접견에서는 “나만 살아남아 죄스럽다”고 진술했으며, 현재는 변호인 입회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김태현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이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태현을 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태현은 포토라인에서 언론에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도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