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50㎞' 스토킹男… 이번엔 도로 한가운데 막아 구속

수십㎞ 여성 운전자 뒤따라온 차량.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 영상 캡처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을 50㎞ 떨어진 곳까지 따라온 30대 남성이 이번에는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았다가 경찰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39)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일반도로를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해당 도로는 편도 2차선 구간으로 당시 2차선엔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는 남아있는 주행 차로인 1차선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멈춰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전북 강천사 휴게소에서 마주친 한 여성의 차량을 46㎞ 떨어진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뒤따라왔다.

 

불안감을 느낀 여성이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범죄 행위가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여성이 이러한 상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호소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A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A씨는 지난 2월1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경기 수원·충남 공주·대구·광주 등지에서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을 예리한 도구로 수차례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자신의 낡은 승용차를 몰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행패를 부리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경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기 전까지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역 내 유흥시설 등지에서 옥외 광고물 손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A씨를 유력한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 중이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