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5)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37)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장씨는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오열하며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에 던진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장씨는 “소리도 많이 지르고 머리, 배, 몸을 많이 때렸다”며 학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바닥에 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 발로 밟은 적은 없고 손바닥으로 내리치듯 때렸을 뿐”이라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검사가 사망 당일 정인이에 대한 폭행이 심했던 이유를 묻자 장씨는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생리 기간이기도 했고, 먹지 않는 아이 때문에 또 (학대) 신고가 들어올까 걱정도 됐다”면서 “열심히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아 반항하는 것 같아 화도 나고 복합적인 이유로 그랬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인이 사망 당일 병원에서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장씨가 어묵 공동구매를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긴 사실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장씨는 “감정은 좋지 않았지만 공동구매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다. 또 장씨는 정인이 사망 다음날 지인에게 “하나님이 천사 하나가 더 필요하셨나 봐요”라고 말하거나, 다른 지인과 “어묵 주문을 잘못했다”, “다음에 또 공동구매 하자”는 등의 대화를 태연히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로 제출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는 장씨가 정인이에 대한 2차 학대 신고 당시 경찰에 가짜 진술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화에서 장씨는 “영상이 잘려서 다행이다.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다. 이들은 누가 또 신고하면 신고자를 생매장하겠다는 대화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양부 안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장씨의 폭행 강도가) 손등이나 엉덩이 등을 ‘때찌때찌’하는 수준으로만 알았다”면서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혼이라도 해서 막았을 텐데 정말 몰랐고 부끄럽다”고 했다.
또 “정인이를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귀찮은 X’이라는 말을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아이를 키우다 힘들고 짜증이 나 사적으로 말한 것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유지혜·구현모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