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사기관에서 아들의 흉기난동 선처를 호소했던 아버지가 몇 년 후, 같은 아들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법원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하며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이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2~23일 사이에 서울 마포구의 한 거주지에서 홀로 살던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망친 A씨는 같은달 29일 경북 포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검거됐으며, 그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신을 감시해 과거 다툰 적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모른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증거를 볼 때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못 바꾸는 절대적 가치임에도 자신을 낳고 지원한 아버지를 살해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등 의사결정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자체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에도 집에서 흉기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서 "충격과 공포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에서 정신질환 입원치료를 받은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정법원도 A씨의 재입원치료를 권유했었다고 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