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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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하고 자치구와 공동과세하자”

“서울로 재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 약 10%에 불과”
"부동산 투기 관련 국토부 등 중앙부처 철저한 조사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이를 100% 자치구와 공동과세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 합계액이 일정수준(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일 경우 부과한다. 국세이지만 국가재정으로 쓰지 않고 일정 분배 기준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한다. 천차만별인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고려해 종부세를 재교부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새로이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들끓은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소득 없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과표구간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국토교통부 단속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 이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주요 재건축단지 등에서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 건의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법무부 등의) 부정적 측면에서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간단한 반론을 제기했다”며 “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급격한 세액 부담을 민심 전달 차원에서 건의했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반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