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일본 정부 태도가 계속된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자.”
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각하되자 원고로 참여한 이용수 할머니는 재차 ICJ 제소를 주장했다. 이 할머니의 간절함과 달리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이 열려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한국으로서는 수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위안부 문제가 ICJ의 판단을 받기까지 난관이 많다. ICJ 재판은 분쟁 당사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열린다. 양국이 사전에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했다면 한 쪽의 제소로도 열릴 수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양국 정부 모두 ICJ행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재판 결과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패소를 점치는 이들은 ‘페리니 판례’를 든다. ICJ는 2012년 국가면제(한 국가의 법원이 타국의 주권 행위를 재판할 수 없음)를 이유로 독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위안부와 페리니 사건은 근본적으로 달라 승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리니는 이탈리아 군속이 포로가 돼 강제노역한 것으로 전시에 일반적인 관행이었기에 위안부와 경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