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됐던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29일 의원직 유지 소송 상고심에서 상반된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합진보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4월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5년 만이다.
통진당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13년 11월 헌재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정당해산을 결정하며 통진당 소속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도 상실시켰다.
이후 김 전 의원 등은 의원 지위 회복을 위해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다면서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정당이 해산됐음에도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다면 정당이 계속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 전 의원 등 일부는 재판부가 선고 후 퇴정하려 하자 “너희가 대법관이냐”며 욕설을 했다가 법원 보안관리 대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