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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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가결… 시기는 미정

찬성 77%로 파업 가결… “돌입 인원 조합원 2000여명”
7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부분 파업이어서 우려했던 ‘택배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7일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에는 유효 투표권자 5835명 중 5298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4078표(77%), 반대 1151표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각 지회 터미널과 우체국 200여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과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파업 돌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파업 역시 조합원 6000여명 중 2000여명만 참여하는 부분파업으로 진행된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쟁의절차를 완료한 조합원만 파업에 참여하고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조합원이나 아직 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택배 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며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택배사에 압박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돌입 시기는 향후 위원장이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도로 이용을 막으면서 빚어진 갈등에서 시작됐다. 노조는 저상차량과 손수레 등이 택배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유나·이정한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