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뺑소니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7일 김흥국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결과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멈춰 섰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피해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제가 몰던 SUV 차량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운동하러 한강변으로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 대기 중 출발하려는데 길 건너는 행인이 보여서 바로 멈춰 섰는데, 좌회전 방향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오다 내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운전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있는 걸 보고,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 살짝 문 열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데 없지요’ 하고 손짓했는데,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다”고 회상했다.
이와 함께 “나중에 본인과 통화해 보니, 차량 넘버 찾으려고 동네 아파트 다 뒤지고 다녔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차가 세게 부딪혔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차 밖으로 나가서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인데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아 별일 아닌 걸로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당시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라도 주고받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면 실수”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살짝 스친 상태라, 하려던 운동을 다 마치고 뒤늦게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라 해서 당혹스러웠다”고 떠올렸다.
나아가 “당시 경찰에서 하라는 대로 음주에 마약 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그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문자와 전화로 접촉을 해왔고, 대응을 대신 맡긴 후배와 통화를 하던 도중에는 3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이 보험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안다면서, 뺑소니의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에 2000만원 벌금,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3000만원이 넘을 것이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경력까지 있으니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는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지만 3500만원에 합의해 주면 경찰서 가서 ‘별로 다친 데 없다’고 증언해 주겠다’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호소했다.
말미에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도 가지 않고, 아직 경찰 조사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막 방송활동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 혹여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다”며 “더 많이 성찰하고, 몸조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용산 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으며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