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8개월 간 월 평균 자문료로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과 고문 명목으로 매달 29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은 자문·고문료로 매달 1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이와 관련해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 측은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9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신고 재산에는 본인 명의의 분당 아파트 9억9000만원, 전남 영광의 땅 171만원, 예금 5억6718만원 등이 포함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