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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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만취녀 위로 승용차가…아찔한 ‘스텔스’ 사고 현장

지난 7일 오후 충남 서산의 한 도로 위에 술에 취한 50대 여성이 도로 위에 누워 있다.

 

충남 서산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충남 서산시 갈상동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운전자 B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여성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하반신을 밟고 지나갔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그의 척추와 골반에는 골절이 확인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입건하는 한편 A씨가 어떤 경위로 교차로 위에 눕게 됐는지 조사 중이다.

 

이에 관해 경찰 측은 “승용차가 여성을 보지 못하고 역과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가 중상인지 일반 상해인지 판명되면 운전자를 치상 혐의로 송치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주나 약물 등에 취한 보행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스텔스 보행자 사고’라고 한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스텔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과실 비율은 통상 6대 4 정도다.

 

다만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후미등 고장 등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설명이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사진·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