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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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무죄’ 前경찰에 5700만원 형사보상

대법 “금품 수수 증거 부족”
소송비 400만원도 돌려받아
지난 2019년 2월 14일 서울 강남구의 클럽 버닝썬 출입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경찰관이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고연금)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강모(46)씨에게 576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형사보상금은 구금된 미결수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이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용한 400여만원의 비용도 돌려받는다.

 

강씨는 2018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강씨는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처음 기소된 인물이다.

 

1심은 “강씨가 수사받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의심 가는 사정이 있지만 강씨가 청탁을 받고 돈을 건네받았다는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