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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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중생 2명 잇따라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7년

여중생 2명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나체사진까지 촬영한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11시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성 후배 B씨(사망)와 전날 길거리 헌팅으로 만나 알게 된 10대 여학생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여학생 1명을 성폭한데 이어 잠든 틈을 이용해 나체 사진을 찍었다.

 

이어 그는 B씨와 함께 술에 취한 다른 여학생 1명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정인이 처음 만난 2명의 이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2월 사망하면서 공소자체가 기각됐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