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차량용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가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이다. 현대차·기아·르노삼성 등 국내 대부분 자동차에 탑재돼 있다.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구글플레이가 아닌 원스토어·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에서 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해 문제가 됐다.
구글은 이탈리아에서 안드로이드 오토에 경쟁업체 앱이 호환되지 않도록 했다가 총 1억200만유로(약 1400억원)의 벌금을 맞은 바 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본 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국내 게임회사로 하여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광고상품 판매와 인 앱 결제 의무 적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실태점검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나오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