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와 입양부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이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실 대응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 단체는 1심 판결이 나온 후에도 경찰청에 찾아가 학대의심 신고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의 징계 불복에 항의하기도 했다.
19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여 정인이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이 최근 징계에 불복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 경찰관 중 일부인 9명은 지난 2월~3월 사이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를 제기한 이들의 소속이나 성명 등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모두 지난해 9월23일 정인이 관련 마지막 학대의심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했던 담당자들로 알려졌다.
대아협은 지난 18일 경찰청 앞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경찰관들은 이조차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면서 "반성은커녕 억울하다고 한다"면서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복 소청심사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아협의 양천서 징계 불복 경찰관 규탄 집회는 지난 3월23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규탄 집회는 지난 14일 1심 재판부가 입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남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정인이 관련 3차례 학대의심 신고를 받았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보전)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대아협은 강서경찰서에 강서아보전 관장과 팀장, 상담원 등 5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 고발인 및 피고발인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대아협은 강서아보전이 정인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 관계자들이나 연루자들의 부실 대응 논란이 계속되고, 관련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정인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8일 A씨는 징역 5년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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