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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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6억원→9억원으로 올릴 듯

민주 부동산특위 20일 전체회의
6월 임시국회서 개정안 처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재산세 감면 방안을 결정, 고문단 검토를 거쳐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감면에 반대하지만, 당정 간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만큼 사실상 막바지 조율만 남은 상태다.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과세 기준일(6월1일)이 임박한 점을 감안,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놓고 당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친문(친문재인)계 윤호중 원내대표와 강병원 최고위원이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송영길 대표와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송 대표의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방안을 놓고서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부자 세금감면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한테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고령자 등에 대해선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