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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내고 요금 더 받고… ‘퍼블릭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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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에 대중 골프장 폭증
코로나 특수 이용료 인상 ‘배짱’
제주 주중 그린피 작년比 21.7%↑
“유사회원제 편법 운영” 지적도

해외 골프 여행 길이 막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를 틈타 대중 골프장이 세제 혜택은 누리고 그린피 등 이용료는 인상하는 ‘배짱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 주중 이용료는 19.0% 급등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주중 이용료 상승률(7.4%)의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몰리니 안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게 골프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그린피를 비슷한 시기에 올리고, 카트 이용료도 줄줄이 인상하면서 담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세금 감면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15년 기준 대중제 265개, 회원제 219개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난해 기준 대중제는 344개로 대폭 늘어난 반면 회원제는 158개로 줄었다. 대중제로 전환하면 세금 감면으로 영업 이익률이 4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30곳이 운영되는 제주도의 경우 이달 현재 기준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는 주중 13만2600원, 토요일(주말) 16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5월보다 주중 입장료는 21.7%, 토요일은 14.7% 오른 것으로, 충청권 골프장(주중 24.3%, 토요일 2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이 같은 골프장 횡포를 제재할 수 있는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는 입장요금 최초 결정 시나 요금 변경 시 조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심의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주들 마음대로 그린피를 올려 받고 있다”면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축소하거나 그린피를 통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서 소장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할 경우, 전환 후 일정 기간 그린피를 세금 감면액 정도 인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을 막아야 한다”며 “대중골프장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 또는 세금 감면액보다 많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골프장이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여 각종 유예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중골프장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1조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대중골프장 중 상당수가 유사회원제 모집행위 등을 통해 사실상 회원제로 편법 운영하거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탈세라고 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