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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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현대 3사 아웃렛, 공정위 직권조사 받았다

공정위, 유통 3사가 아웃렛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 '갑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한 혐의 없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져
아웃렛 매장으로 들어가는 고객. 연합뉴스

롯데, 신세계, 현대 3사 아웃렛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달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 본사를 조사했다. 전날에는 롯데와 현대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본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복합 쇼핑몰이나 아웃렛 매장을 임대하는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업계 전반을 상대로 한 첫 조사다.신세계사이먼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규제망 밖에 있다가 2019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에 관해서는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