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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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라임 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감찰관실 “참석 사실 확인” 밝혀
대검 감찰위 열어 징계수위 검토

법무부·대검 ‘수사관행 합동감찰’
10일 전후 결과·개선안 내놓을 듯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검사 3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31일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일 대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6일 김 전 회장이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이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 2명의 비위 혐의를 먼저 발견했고, 혐의가 불분명했던 나머지 검사 1명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확인해 대검 감찰부에 중징계 의견을 전달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대검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검토해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사 징계 처분으로는 감봉·정직·면직·해임 등이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과 협력해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인사 발표 이후인 오는 10일을 전후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3월 말부터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합동감찰을 진행해 왔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합동감찰의 계기가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 사례들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