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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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0㎞'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선고

法 “3000만원 공탁한점 고려”
만취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A씨가 지난해 12월 18일 구속돼 이송되고 있다. 인천=뉴시스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탄 채 시속 220㎞/h로 질주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h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는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시속 220㎞/h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고 마티즈에 타고 있던 B(41·여)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추돌 직후 마티즈 차량에선 화재가 발생했고 B씨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파악됐고 이는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다. 사고 현장에는 ‘스키드 마크’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때 A씨는 추돌 당시 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A씨는 경찰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며 “사고 당시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형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받는다.

 

상담사로 일하던 B씨는 일자리가 없어 인천과 화성을 오가던 중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 3월 공판에 참석한 B씨의 모친은 “가해자는 당시 벤츠 승용차를 몰며 시속 229㎞/h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현재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가해자 아버지가 피해자의 자녀 2명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접근했다”며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준엄한 대한민국 법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냈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