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사참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 대립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사참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을 필수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공포된 지난해 12월22일 기준으로 조사 진행 중인 사건에 한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시행령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연을 의제로 하는 첫 청문회를 연다는 것이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청문회 일정은 대상기관과 협의를 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심사 대상자에 대한 피해 판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가 두 달 뒤 내년 상반기로 그 시점을 미뤘다. 그러다 올해 3월에는 다시 내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렇게 미뤄진 계획 또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게 사참위의 주장이다. 황 소위원장은 “환경부가 최종 발표한 심사일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48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하나,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3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청문회에서 관련 심사 작업을 담당하는 조사판정전문기관 선정이 지체된 원인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환경부가 사참위에 조사판정기관을 10곳 선정한다고 보고했으나 최종 계약 기관 수가 2곳 줄어든 사정도 살필 예정이다.
사참위 측은 한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청문회가 사실상 조사 형식으로 운영될 염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청문회 운영은 사참위 소관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청문회에서 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형사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