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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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가 탈취한 암호화폐 45억원, 해외서 첫 환수…“3년 동안 추적”

“해당 자산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

 

경찰이 지난 2018년 발생한 국내 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과 관련해 3년간의 추적 끝에 해외거래소에 있던 피해금액 일부를 환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일 한 해외거래소에서 해킹 탈취 암호화폐 1360이더리움을 환수했다고 7일 밝혔다. 환수한 암호화폐는 한화로 약 45억원 상당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A사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은 지난 2018년 중순. 이 회사는 신원불상의 해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5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11종을 탈취당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탈취당한 암호화폐가 해외로 유출된 점을 확인했다.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에 나서는 한편,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금 추적에도 나섰다.

 

그리고 2년이 넘는 추적 끝에 일부 자금이 중남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B사에 보관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자산은 탈취당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 중 일부인데, 해외 여러 거래소를 거쳐 B사에 머물렀다고 한다.

 

피해자산을 찾아냈지만 환수가 쉽지만은 않았다. 수사팀은 거래소 측 변호사, 국내 관계기관 등과 6개월간 논의하고 설득한 결과 지난 1일 B사로부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전자지갑으로 일부 암호화폐를 송금받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기관이 해외거래소에 있던 범죄 의심 암호화폐를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상의 해커는 자금을 세탁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취한 이더리움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자산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