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약속한 무이자 1억원 대출이 현실화됐다. 서울시는 1년간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대출을 강조한 이 정책을 이른바 ‘4무(無) 안심금융’이라고 이름 지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4무 안심금융’은 총 2조원 규모로 마련돼 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한도 심사를 받으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심사가 없으면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 동안은 무이자, 2년차부터는 이자의 0.8%가 보전돼 연간 평균 1.67% 이자가 예상된다. 서울시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은 지난 1월(8000억원), 2월(1조원)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1억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5년간 712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출은 기존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 중복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업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업종은 융자지원에서 제외한다.
매출 하락으로 신용도가 하락해 번번이 대출심사를 거절당했던 저신용자(신용평점 350∼744점 이하·6∼9등급)도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안심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5개 시중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과 서울시가 10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조성해 보증하기로 했다. 저신용자 심사 시 당좌부도나 신용도 판단정보 발생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유예 없이 즉시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에도 4무 안심금융이 적용된다. 현재 중구, 금천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4무 안심금융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아 1년간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미 납부한 보증료(0.5%)는 환급해준다. 기존 자치구 대출과 중복신청은 할 수 없지만 대출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일반 소상공인에 1조4000억원, 저신용자에 1000억원, 자치구용 5000억원으로 나눠 총 2조원 규모의 4무 안심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일반 4무 안심금융은 9일부터 4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심사 완료 후 다음달 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4무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을 이용하거나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예약하거나 5개 시중은행 370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안심금융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중은행을 연내 9곳으로 늘리고 인터넷은행에서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