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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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뉘우친다”면서 10여년간 7차례 음주운전한 40대… 징역 1년 4개월

재판부 "반성한다는 피고인 말 믿을 수 없다"

10여년간 7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A(40)씨에 대해 “동종 범죄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15분쯤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700m가량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측정됐다.

 

A씨는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9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이 7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인데, 이 중 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재판 때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법정에 선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