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따릉이’ 타고 출근한 이준석, 안전모 미착용 논란…처벌 대상일까?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공유형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36)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당선 후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해 지난 13일 첫 출근을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상계동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뒤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제1야당 30대 당대표가 가방을 멘 채 ‘따릉이’로 출근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이자 사람들의 눈길이 모인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당대표가 법을 어겨서는 되겠냐”라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2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 두 명 이상이 탑승 4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따릉이’ 같은 공공 자전거 역시 2018년 9월 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이 의무다.

 

다만 과태료 같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전동킥보드와 차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8년 ‘따릉이’ 안전모 대여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저조한 이용률과 높은 분실률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킥보드 규제가 강해져서 따릉이를 타고 다닌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일정 다 마치고 인터넷을 보니 따릉이가 화제가 됐다”며 “방송국에 갈 때 정시성·편리함으로는 지하철 서울시내 정기권과 따릉이가 최고의 이동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