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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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 검찰 이송

“앞선 사건과 동일 범죄로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2015∼2019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는 별개로, 지난해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시점이 다르더라도 동일 범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재이송했다. 검경수사준칙 제51조에 따르면 동일 범죄로 기소돼 재판 중일 때는 의견 첨부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하게 돼 있다.  

 

이로써 이 사건을 지난 약식기소 사건과 동일 범행으로 볼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내리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지난 4일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안이 앞서 약식 기소된 사안의 공소장 내용과 시점의 차이가 있지만 혐의 자체가 상습 투약으로 돼 있기에 동일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