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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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불출석… 조영대 신부 "부정해도 죄 가릴 수 없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14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전씨를 고소한 조영대 신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무리 도망가고 부정해도 그 죄는 가려질 수 없습니다.”

 

조대영 신부가 14일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밀했다.

 

조 신부는 이어 “벽에다가 소리를 치는 것 같다”며 거듭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씨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는 제발 뉘우치고 회개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며 “광주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죄를 요구하는 원고 측 입장과 달리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진실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변호사는 “오늘 항소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겠다”며 “언론에서도 검사의 말이 맞는지 변호인의 말에 타당함이 있는지 팩트체크를 해달라”고 말했다.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두 차례 연기 끝에 이날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부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령상 형사 사건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달 24일 재판의 경우 법원의 실수로 재판 전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 송달을 제때 하지 않아 전씨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

 

전씨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전씨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항소심 절차를 끝낼 가능성도 크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