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장에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 문제를 엄벌하는 등 해체공사 관련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건물 해체 공사장 감리자의 상시 감리 및 위험 구간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광주 동구에서 일어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안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설명회를 자처한 오 시장은 “건설 공사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대책안에 따르면 시는 먼저 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 감리를 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시는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 감리체계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벌칙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오 시장은 “법 개정에 앞서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감리자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버스정류장과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을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광주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공공감시 강도도 높일 방침이다.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모든 민간 공사장 현장의 CCTV를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은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현재는 도급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CCTV 110대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도급비 30억원 이상의 공공현장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도 언급됐다. 오 시장은 “안전관리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에 휴무제를 권고한다”며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 같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감리자의 상주 여부보다 건축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창식 한양대 교수(건축학)는 “감리자가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구조 전문가들과 보다 적극적인 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 측면은 있지만 작업은 결국 하도급자들이 하므로 공사기간과 비용 현실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구 한국건축기술사회 부회장은 “상주 감리사에게 체크리스트가 있어도 안목이 없으면 현장의 돌발상황에 대응하지 못한다”며 “골조 해체 전문지식을 갖춘 구조기술사가 건축사를 교육시키거나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등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지혜·안승진 기자 wisdo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