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들어온 생활폐기물 양이 전년 대비 인천지역은 감소한 반면 서울·경기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 할당된 반입 총량이 2018년의 85%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가운데 경기 하남·화성시는 이미 정해진 한도를 2배가량 초과했다.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직매립 생활폐기물 모니터링’ 결과 인천은 4만2151t으로 지난해(5만3233t)와 2019년(5만7031t)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0.8%, 26.1% 줄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표로 재활용 극대화 등 여러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더 많아졌다. 서울시 반입량은 1년 사이 13만4557t에서 15만745t(12%)으로, 경기도는 10만9011t에서 12만6946t(16.5%)으로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해도 서울 5.4%, 경기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벌써부터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시 강화군은 올해 할당된 1001t 가운데 5월 말 현재 92.3%에 해당하는 924t을 이미 사용했다.
서울시에서 총량대비 반입 비율이 높은 곳은 구로구 93.3%(7607t), 강서구 92.1%(7119t), 강남구 87.5%(1만351t), 용산구 79.2%(4903t) 등이다. 경기도의 경우 양평군 83.3%(737t), 의왕시 81%(2676t), 김포시 78.7%(1만4286t)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남시 192.6%(3229t), 화성시 178.1%(8107t) 두 곳은 제한된 양을 훨씬 넘어섰다.
공사는 초과량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t당 반입 수수료의 100%에서 최대 150%로, 반입 금지 기간을 2배인 최대 10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수도권 기초단체 4곳 중 3곳이 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서울시 20곳, 경기도 14곳이 할당량을 초과했다. 인천에서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한 옹진군을 빼고 9개 시·군이 모두 위반한 바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