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사진) 사무총장은 “‘내로남불’, ‘무능’ 등의 표현을 투표참여 문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국회에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4·7재보궐 선거 당시 선관위는 ‘내로남불·위선·무능’ 등의 표현을 투표 독려 문구로 허용하지 않아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총장은 지난 8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1994년 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부정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세세한 규제 위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그간 선거법은 부분부분 누더기식으로 개정되면서 자유보다 공정을 내세우며 규제했던 조항이 꽤 남아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투표참여 현수막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쉽게 유추하거나 지지·반대하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로남불’ 하면 언론 보도 등에 많이 언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유추할 수 있어 불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시설물·인쇄물에 정당·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이를 나타내는 기호·상징마크·마스코트를 명시한 경우를 빼고는 다 허용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주요 선거가 끝나면 그때마다 시대변화를 반영해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낸다. 이번에도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제 내년 대선 선거 과정에서 ‘내로남불’ 등 문구를 투표참여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 손에 달렸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