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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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투표문구에 ‘내로남불·무능’ 쓸수 있게 법개정”

4·7재보선땐 허용 안해 중립성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이 지난 8일 경기도 과천 청사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사진) 사무총장은 “‘내로남불’, ‘무능’ 등의 표현을 투표참여 문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국회에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4·7재보궐 선거 당시 선관위는 ‘내로남불·위선·무능’ 등의 표현을 투표 독려 문구로 허용하지 않아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총장은 지난 8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1994년 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부정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세세한 규제 위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그간 선거법은 부분부분 누더기식으로 개정되면서 자유보다 공정을 내세우며 규제했던 조항이 꽤 남아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투표참여 현수막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쉽게 유추하거나 지지·반대하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로남불’ 하면 언론 보도 등에 많이 언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유추할 수 있어 불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시설물·인쇄물에 정당·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이를 나타내는 기호·상징마크·마스코트를 명시한 경우를 빼고는 다 허용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주요 선거가 끝나면 그때마다 시대변화를 반영해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낸다. 이번에도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제 내년 대선 선거 과정에서 ‘내로남불’ 등 문구를 투표참여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 손에 달렸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