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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 잘 안다”… 사건 무마 명목 수억원 받아 챙긴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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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 변호사(65·사법연수원 10기)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피의자 A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에 이모 변호사(50·연수원 32기)도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접근해 수임료 등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와 나란히 불구속기소됐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수사지휘라인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이 변호사는 검사와 친인척 관계라며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2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좌추적과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거쳐 이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A씨에게서 돈을 받았으나 실제 선임계를 내고 변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