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45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매해 400건 정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불기소 처분을 받는 비율이 40% 이상이나 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성폭력 사건은 2017년 407건, 2018년 412건, 2019년 327건, 지난해 45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육군의 경우 1118건, 해군 348건, 공군 135건이었다.
이들 중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은 모두 704건으로 44.0%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육군의 경우 전체 295건 중 35.3%(104건), 해군의 경우 121건 중 38.0%(46건), 공군은 39건 중 33.3%(13건)가 불기소 처분됐다.
군 성폭력이 대부분 계급과 명령을 중시하는 폐쇄적인 군대 문화 안에서 발생하는데 현행 군형법상 상관이 하급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위계·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게 권 의원 지적이다.
이날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에서 상관이 군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간음은 최대 10년 이하,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군 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군의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해자 중심 문화”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내부 성폭력 사건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이 중사는 숨지기 전까지 가해자 장모 중사와 다른 상사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 검찰이 이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