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살 원생을 집어던지고 밥을 삼킬 때까지 허벅지를 밟는 등 학대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8)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보육교사 B(25)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고, 원장 C(53)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5∼10월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8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원생들 중 체구가 가장 작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힘을 실어 다리를 밟거나 턱을 잡아끌어 억지로 음식을 먹여 전치 일주일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원생에 대해서만 집어 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등 102차례의 학대 행위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식사를 늦게 하는 아이를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간식을 홀로 주지 않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피해 아동이 발목과 허벅지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상해 부위에 멍이 관찰된 점, 의사가 골절 여부에 대해 영상 검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책임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그 횟수 또한 많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아동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상당수 아동들도 신체·정신적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3년, 원장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후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검찰 구형과 비교해 형량이 적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