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폭언을 하고 자장면 그릇까지 집어 던진 5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12시10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건물 앞에서 경찰이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자신이 먹고 있던 자장면 그릇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네 성기를 잘라주겠다”, “XXX, 왜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냐” 등 폭언을 쏟아내 모욕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욕설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