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n번방’에서 공유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혐의를 다 인정하고 승적도 박탈돼 원심의 형을 받고도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만 형량을 올려달라 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양형 범위가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형을 더 올리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 등에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착취물이 담겨 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할 책무를 망각하고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