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프로스포츠 구단은 선수 영입 전 고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는다. 체육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교육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결격사유에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로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추가했다. 신인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는 고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프로스포츠 연맹별로 상벌 규정을 개정해 학교폭력 문제가 있을 경우 제명되도록 할 계획이다. 실업팀의 경우 표준운영규정에 학교폭력 시 선수선발 결격사유와 제재 근거를 담는다. 대학에서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점수에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4월 운영된 집중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기간에 체육계 학교폭력 관련 신고 19건을 접수했다. 신고 사건 중 기한 5년 내 사건 15건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기한이 넘은 4건은 화해·조정·직권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