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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새마을금고 직원 극단적 선택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

양대 노총 등 공동대책위 구성, 노동청에 고발장 제출
지난 24일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27년을 일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모 새마을금고에서 27년 동안 일한 50대 A씨가 지난 4월 17일 제주시 모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동대책위는 “새마을금고 A노동자의 죽음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가 해당 새마을금고 퇴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A씨를 상대로 업무성과를 조롱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폭언했으며, 실적에 대해 과도한 압박을 주고 실적을 채우지 못한 경우 모진 질책과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시로 지점 발령을 내는 등 좌천성 인사이동이 이뤄졌고, 손님 접대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증언도 있었다.

 

A씨보다 나이 어린 하급 직원이 고객과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고인에게 모욕적 언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동대책위는 “A씨는 지속적, 반복적 괴롭힘에 노출돼 우울해하고 힘들어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사장 등 책임자 퇴진과 처벌 등 새마을금고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한국노총 제주본부, 새마을금고 제주시실무책임자협의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제출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