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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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이번엔 정말 없어질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삭제
코로나 이후 변한 사회상 반영하자는 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5일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문화컨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법률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해당 규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를 명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게임의 글로벌화, 매체의 변화 등 모든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않다”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 명단에는 지난해 총선 당시 ‘대리게임 논란’에 휘말렸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 측은 이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발벗고 나섰으나 공동 발의할 의원을 찾기 어려워 실제 발의까지 5개월이 소요됐다.

 

전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하게 느끼는 상황”이라며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는데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규제챌린지 중 주요 과제로 셧다운제를 선정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