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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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해 4일 더 쉰다…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한 사진. 정도전 캡처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021년 하반기는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을 포함한 무려 4개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더는 남은 공휴일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이 휴일이 되며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