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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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보라 안성시장에 당선 무효형 구형… 재선거 당선 이후 기로에

입력 : 2021-06-30 19:19:49
수정 : 2021-06-30 1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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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로써 재산 신고 누락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전임 우석제 시장에 이어 김 시장도 시장직 유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세진)는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마저 지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있고, 선관위 조사 당시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시장 측은 “유권자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지지 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방문했던 것은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과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 들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우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