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대출을 일으켜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1일 권민식 사준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 판교의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거액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 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투기 의혹을 부인한 뒤 이튿날인 27일 비서관직을 사퇴했다.
인사처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는 56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만 65억5000만원에 이른다. 50억원대 ‘영끌 빚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법 여부나 매매 시점에 앞서 국민 정서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2필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로 알려졌으나, 이곳이 신축 아파트와 고급빌라 단지 등과 인접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