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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 ‘법조인 자격’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국가보안과 직접 연관되는 범죄로 한정하고, 심판관의 자격 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 사건의 실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묻히는 일을 방지해 숨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강간·추행, 가혹 행위 등 형법상 규정된 비군사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각 민간 경찰로 이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이탈, 항명, 군용시설 및 군용물 손괴 등 군사범죄로 한정했다.

 

특히 법조인 자격이 없는 장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온 심판관 제도를 완전 폐지할 것을 못 박았다. 기초 법률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일반 장교가 판·검사나 다름없는 역할을 수행해온 탓에 상명하복 기반 군 조직 시스템하에서 사건의 실체 진실이 묻혀버리는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국방부 통계를 인용, 군 형사사건의 87.3%가 교통, 폭력,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반면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순정군사범’ 비율은 12%에 그쳤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및 사망사건의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인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군경찰 및 군검찰, 나아가 군사법제도 전체의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군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