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번 재판은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윤 전 총장의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재판 결과에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결심 공판 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최씨는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