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재선·경기 수원을)이 2일 물류창고와 공사현장 등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안전 기준 강화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건의를 적극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에서는 가연성 소재가 쓰이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위험물관리자격을 취득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로 못 박도록 했다. 시·도지사에게 선임 신고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무자격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돼도 제재할 수 없어 현장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유자(어린이 및 노약자)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한 강화된 소방시설 소급적용은 냉동·냉장창고에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또 지하층 면적을 건축물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해 무분별한 건축물 대형화를 제한하고 방화구획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시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 게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 진압 시 대응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백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화재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해당 법안들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