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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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장모 구속에 “누가 옳았습니까?… 거대한 악의 바벨탑 드러나”

“수사지휘의 결과로 검찰총장과 검찰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누가 옳았습니까?”라고 물었다.

 

추 전 장관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윤 갈등’ 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꺼풀만 벗겨져도 검찰총장 출신 대권 후보의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19일,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총장 본인, 배우자, 장모 등 측근 비리 사건 은폐 및 수사중단, 불기소 의혹에 대해 총장의 수사관여를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이에 윤석열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하고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나 수사지휘의 결과로 검찰총장과 검찰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첫째,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여당이 개입한 대형 정치 사건으로 몰고 가려다가 검찰 간부 출신 야당 정치인이 드러나자 보고와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새롭게 검사들 술 접대 사건이 발각되었던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던 총장은 전혀 사과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이제 두 번째,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며 “수사지휘 전까지 무혐의로 가렸던 총장 장모의 2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가 징역 3년 형의 유죄가 선고돼 법정 구속되었다. 최근까지 윤 전 총장은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말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국민이 입은 막대한 손해가 전혀 보전되지 않아 실형 구속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추 전 장관은 “이 밖에도 수사지휘했던 것으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 등에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 재직 시에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며 여론을 속이다가, 대선 직행하면서 야당 후보 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진실만이 가짜 정의, 공정, 법치로 쌓았던 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일 뿐”이라며 “추미애의 정공법으로 정의로운 나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