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내달 4~5일 일반 청약 카카오페이…증거금만 내면 공모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 증권 신고서 금융위에 제출하고 공모 일정 도입
국내 최초로 일반 청약 100% 균등 배정하기로…여러 증권사 통한 중복 청약은 안돼
카카오페이 제공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무엇보다 국내 IPO 사상 최초로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 모든 청약자에게 미래의 주주가 될 기회를 제공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또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개인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카카오페이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모 일정에 돌입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1700만주이며, 모두 신주이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6만3000원~9만6000원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1조632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JP모간 증권, 골드만삭스 증권이며, 대신증권이 공동 주관사를 맡는다. 오는 29~30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내달 4~5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12일 상장할 예정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나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례 배정방식을 과감히 배제했다”며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이라는 기업 철학에 맞춰 청약 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동등하게 공모주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청약 물량의 100%를 균등 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균등 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반 청약 공모에서 100% 균등 배정을 한 기업은 카카오페이가 처음이다. 그동안 일반 청약 때는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공모주를 많이 받는 비례 배정방식이 보통이었다. 그 여파로 인기 기업의 IPO에는 고액 자산가의 뭉칫돈이 몰리면서 1억원 이상의 증거금을 내도 1주를 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의 청약 증거금만 내면 동등하게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균등 배정제도를 도입했는데, 이후 IPO를 진행한 기업들은 균등 및 비례 배정을 혼합해 청약을 진행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국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중복 청약을 더는 할 수 없다는 소식도 공모주 투자자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공모주식 1700만주 가운데  55%~75%인 935만~1275만주가 기관에 배정될 예정이며 일반 청약자 대상 물량은  25%~30%인 425만~ 510만주다. 우리사주조합에는 20%인 340만주를 배정하기로 확정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