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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군내 위력 성범죄·합의 강요시 강력처벌 추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초선·경기 안성)이 군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 및 피해자에 합의 강요 시 강력 처벌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이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하거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수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망 미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폐쇄적이고 상명하복 문화가 철저한 군 시스템하에서 허술한 법망은 피해자 구제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 측 판단이다.

 

개정안은 하급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수법으로 추행한 이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력을 통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성폭행할 경우 하급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군의 폐쇄적 환경을 악용한 가해자나 친분이 있는 상급자가 피해자를 외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질적인 군내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승원, 김정호, 민형배, 송갑석, 윤건영, 윤준병, 이수진(비례),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