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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조치로 소상공인 피해 시 국가보상… 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등 정부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게 될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시 갑)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그동안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손실보상 법안 통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갑 지역은 2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해 구도심 상권이 많은 지역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하루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정부의 지원과 부양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