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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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지하철 '소변테러'… 경의중앙선서 남성 취객 노상방뇨

금요일 밤 승객들로 가득찬 지하철 열차 내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소변을 본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7분쯤 강매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차 내부에서 젊은 남성 취객이 여러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소변을 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강매역으로 출동했지만 열차가 이미 지나간 후였고 이후 능곡역으로 재출동했으나 다시 한 번 열차를 놓쳐 취객을 검거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능곡역에서 열차를 놓친 후 일산동부경찰서에 지령을 전달해 공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당시 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해당 건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전달이 누락되며 추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첫 신고를 경찰이 받은 만큼 철도사법경찰대와 공조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뒤 객실 청소 및 소독을 진행했다”며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시민 A씨는 “남성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봐 놀란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 사건 직후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A씨가 신고를 위해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는 시민들로 가득찬 열차 내에서 소변을 본 남성이 바지 지퍼도 올리지 않은 채 젖은 바닥을 딛고 서있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2일 11시쯤 경의중앙선 강매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소변을 본 남성(검은 상의)이 바지 지퍼를 잠그지 않은 채 서있다. 승객 A씨 제공

최근 이처럼 지하철 열차 혹은 역사 내부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노상방뇨하는 ‘소변테러’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유사한 소변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3일 밤 서정리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1호선 천안행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되며 코레일 측이 해당 남성에 대해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천 주안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앞에 있던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피의자가 극단선택을 하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지원, 장한서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