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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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의장 "하반기 정기 인사, 지방자치법 무시" 반발

전창곤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이 여수시의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전 의장은 열린 제21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의장단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다수가 선택한 의회 사무국장을 여수시에 추천했고,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지방의회를 경시하며 일방적인 인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존중 기반을 부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그는 “권 시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의회사무국장 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만약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시의회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수시는 최근 4급 승진 2명을 포함한 5급 이상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여수시의회는 인사에 앞서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A국장을 의회 사무국장에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B국장을 발령 조치했다.

 

이와관련 최근 여수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추천한 A국장은 현 보직을 부여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발령할 수 없었다”며 “다른 국장급 직원으로 재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B국장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